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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징역 15년' 때리는 미국.. 그런데 한국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06:46

수정 2023.04.20 06:46

중국조차 가해자 처벌에 부모까지 징계
한국, 학폭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 커져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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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할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가해자에게 최고 15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폭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외국과 다르지만 처벌 수위나 방향성은 사회적 합의·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학폭 가해자 최고 징역 10년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월드 앤 로'(World & Law)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에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최고 15년의 징역을, 프랑스에서는 최고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미국 미시간주는 형법에 따라 학폭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스콘신주 샤와노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뉴욕주 노스 토나완다시도 가해자 부모에게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메시지 또는 영상 제작·전송, 성적 사이버 폭력 등을 학폭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

독일 학폭은 소년법원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

독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교화·치료교육을 중시하지만 학폭으로 중대한 형사 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년법원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는 학폭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가중되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만유로(약 2억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성,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외국 중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학교 전담 경찰관을 둬 수사권·조사권을 부여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처벌 수위나 방향성은 사회적 합의·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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