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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2027년 3만3000동으로 줄인다...'절반감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11:06

수정 2023.04.20 11:06

빈집 정비 /사진=뉴스1
빈집 정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6만6000동에서 절반 수준인 3만3000동으로 감축시키다. 또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개축 등 이행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한 것이다.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6만6000동에서 3만3000동으로 절반 수준 감축한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한.

정부는 영국의 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 저리 대출(Empty Homes Loan) 등을 참고했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됐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자료:농식품부
자료:농식품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는 빈집 소유자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한다. 향후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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