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휴가 확대
5년 차 소방공무원 A소방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장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되면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뒤 기관장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아 조속히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휴가 확대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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