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활성화… IPO 공모가 거품 없앤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21:20

수정 2023.04.27 20:29

당정 협의 통해 개정안 발의
증권사 '온주처리' 허용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증권사가 소수단위 해외주식을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사실상의 당정협의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을 0.7주 사려고 할 경우 증권사가 0.3주를 채워서 1주(온주)로 만들어서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진행한다.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해 해외 증권사에 전달·체결하는 방식이라 예탁결제원의 결제, 보관, 권리행사도 온주 단위로 처리돼 왔다.

다만 '소수점 투자'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이라 제도로 안착하지는 못했다.
이에 증권사(예탁자)가 소수 단위로 모인 투자자 예탁분을 채워 온주 단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예탁 예외를 인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해외주식을 예탁자가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분을 구분해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수요예측을 정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 기간 보유토록 하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수요예측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현행법은 신고 전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 청약을 금지하고 있어 수요예측에 애로가 있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해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 또한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같은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적·물적 설비와 대주주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문·일임업, 크라우드펀딩, 사모운용업 같은 등록업을 겸업하고 있어 등록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등록 관련 특례가 없어 사실상 '특례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상의 당정법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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