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생후 9개월 차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원장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9개월이었던 천동민군을 눕힌 뒤 그 위에 이불과 쿠션 등을 올리고 자신의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김씨는 기어다니는 천군을 들어 올려 구석에 눕힌 뒤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쿠션을 얹은 뒤 자신도 옆에 누웠다. 아기가 잠들지 않고 계속 뒤척이자 김씨는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짓눌렀다. A씨의 압박은 약 14분여 간 지속됐다.
아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아기를 덮은 쿠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기 시작했다. 천군은 이불에 덮인 채 그대로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다.
김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김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했고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베트남인 어머니 보티늉씨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법정을 나섰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 천안동씨는 원장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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