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도 헌금' 가로채 9400만원 개인용도로 쓴 목사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08:20

수정 2023.04.24 08:20

3년간 교회 자금 횡령...2심도 집행유예 선고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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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년 넘게 교회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전직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임 목사로 오랜 시간 봉직하고 은퇴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1월5일부터 2017년 10월1일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 예산 9357만원을 15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기고 주중 헌금·송구영신 예배 헌금 등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금이 다액인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지적했으나 "A씨가 담임목사로서 오랜 기간 봉직하고 은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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