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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연말부터 온라인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0:18

수정 2023.04.24 10:18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전산시스템 개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령자의 종부세·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처분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후 온라인 처리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종부세부터 홈택스, 손택스 등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해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처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어서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세청은 경정청구 시스템은 개발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정청구는 과오납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2021년 1481건이었는데 720건(48.6%)이 인용됐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종부세·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온라인 시스템은 올해 연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경정청구 시스템은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직원들 업무부담도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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