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포기 재배하다 덜미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4:13

수정 2023.04.24 14:13

울산북부경찰서, 재배 목적 등 고의성 여부 수사 중
울산 북부경찰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북부경찰서 제공) /사진=뉴시스
울산 북부경찰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북부경찰서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라며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