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5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1만5000명 조선업에 집중 투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6:30

수정 2023.04.24 18:25

'인력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 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
고용허가제 보완해 맞춤형 해법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2025년까지 조선업에만 1만5000여명의 외국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 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인력을 선발하고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했다.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조선업 외국인력이 2344명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원·하청사가 협업해 3~4주 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적응 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취업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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