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일 동서식품 창원공장을 방문해 회수 대상 커피믹스 수량을 점검하고 총 62t에 달하는 제품을 업체측에서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서식품은 실리콘 혼입을 발견한 이후 자진신고와 함께 19일까지 해당 제품 58t을 수거할 계획이었다.
통상 위해식품 발생을 확인하고 자진신고한 경우, 수거계획량의 80%정도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 동서식품에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명령'은 통상 '경고'에 해당한다.
차후 동서식품에서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제조 금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동서식품이 회수한 커피믹스 62t은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향후 동서식품이 시정명령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기준은 시정명령 이후 2차 위반 시 5일간 품목제조 정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지난달 인천과 창원 공장에서 제조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제품으로, 총 59t에 이른다. 유통기한은 내년 9월로 적혀 있다.
이물질은 동서식품 창원공장의 커피 원료 제품 생산설비에 있던 실리콘 패킹으로 제조 과정에서 설비에서 떨어져 나온 뒤 분쇄돼 커피 원료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분쇄된 실리콘 조각의 크기는 커피 알갱이 크기인 3~4㎜ 정도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커피 제조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