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해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학사편입 특별편입 재편
더 많은 간호사 채용하면 병원에 추가 수당 지급
교대제 개선·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추진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학사편입 특별편입 재편
더 많은 간호사 채용하면 병원에 추가 수당 지급
교대제 개선·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추진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 간호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또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간호 현장에서 인력 부족 등 불만을 완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5명이 될 수 있게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한다. 또 정부는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호사 업무부담을 줄인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도 높여 병원의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해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 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교대 근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는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이른바 ‘의사보조(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과 별개로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완결된 형태의 지원안은 아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간호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진행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중재안에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 별도 논의보다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도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간호사 달래기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책에 대해 방향만 있고 구체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구체적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을 충분한 협의 없이 시기를 앞당겨 이날 발표한 것은 27일로 다가온 간호법 국회 처리와도 연동된 듯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