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애플, 앱스토어 反독점 항소심 승리...30% 수수료 유지하나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5:08

수정 2023.04.25 15:08

애플, 에픽게임스와 진행한 앱스토어 反독점 항소심에서 승리
법원, 1심처럼 애플 무죄 판결했으나 외부 결제 허용 강조
이번 승리로 당분간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 유지될 듯
애플(왼쪽)과 에픽게임즈 로고.로이터뉴스1
애플(왼쪽)과 에픽게임즈 로고.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플리케이션(앱) 결제 수수료 문제로 앱 제작사와 소송을 벌였던 애플이 반(反)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애플은 이번 승소로 자체 앱 플랫폼인 ‘앱스토어’의 앱 통제권과 수수료 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에픽게임스와 애플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기타 애플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앱스토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로 결제시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 게임 기업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포트나이트에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은 이에 약관 위반을 내세워 포트나이트 등 에픽게임스의 콘텐츠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스는 퇴출 직후 자사 OS에서 앱스토어를 강요하고 다른 기업의 앱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운영방식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당시 쟁점 사항 10개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약관을 어겼다며 수익 일부를 손해 배상으로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1심에 반발해 항소에 들어갔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애플 대변인은 CNBC에 "오늘의 결정은 10개의 주장 중 9개가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CNBC는 이번 항소심 승리로 인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비록 항소심에서도 패했지만 법원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에 “법원이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적었다.
스위니는 “덕분에 애플의 OS로 개발하는 앱 개발자들은 고객들이 웹에서 직접 앱 결제를 하게끔 만들 수 있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