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명 불구속 기소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거래조작, 허위 홍보 등을 통해 금융 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신 전 대표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씨도 재판에 넘겼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이른바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을 1달러에 고정(페깅)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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