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간호계 "간호인력 대책이 간호법 가로막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아야"

뉴스1

입력 2023.04.26 10:55

수정 2023.04.26 10:55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는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책과 별개로 간호법 제정안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간협은 "간호인력 양성, 숙련간호인력 확보 등의 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이 대책 역시 보건의료정책의 일부며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간협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실적 문제의 개선 없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간협은 강조했다.

또 간협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협은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