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너무 한 것 아냐..울산에 바지 내린 옥외 광고판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22:42

수정 2023.04.27 07:53

일부 시민 울산 중구에 민원 제기
중구, 불법광고 사실 확인 후 강제 철거
선정성 광고 논란이 일면서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선정성 광고 논란이 일면서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속옷 차림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대형 옥외 광고판이 울산 도심에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일면서 강제 철거됐다.

26일 연합뉴스과 뉴스1원에 따르면 전날 울산 지역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은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을 담고 있다.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ㄹ"라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라고 올렸다.

댓글로는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이 광고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였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라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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