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부산 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A씨(5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이웃주민 B씨(40대·여)와 B씨의 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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