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사형도 구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30 18:54

수정 2023.04.30 18:54

검찰이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토록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시킨 범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마약을 전혀 접한 적 없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SNS 등을 통한 몇 번의 검색 만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유통이 활발해진 것이 이유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또래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청소년기 특징이 더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유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정신 발달 및 이후 삶에 악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성인에 비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위험비용으로 마약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한다.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청소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 등 엄단한다.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하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 등이 그 대상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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