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60일 지나…요건 충족
법사위 파행에 환노위 직회부 전망
與, 통과엔 尹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野 쌍특검 패트·방송법 부의 등 대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간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즉시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직회부 요건인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86조3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라.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발목을 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입법거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이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노란봉투법은 5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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