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건보공단서 분신 시도 60대, 집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1:35

수정 2023.05.01 11:35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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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산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건보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상담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자기 몸에 가연성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분신 시도를 막으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인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풀었다.
하지만 미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다시 재산을 압류했다. 당시 A씨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1000만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예금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하고는 분할 납부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A씨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를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집행 방법의 문제로 떠넘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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