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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단골마켓·팡몰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135일

뉴스1

입력 2023.05.01 12:00

수정 2023.05.01 12:00

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2023.05.01/뉴스1
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2023.05.0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135일, 대금 반환 명령 등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 1100만원, 영업정지 135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골마켓, 팡몰은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티움 측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며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