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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투자액 상향...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4:55

수정 2023.05.01 14:55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기존 '5억원 이상'이던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1일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투자 기준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그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법무부는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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