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 노동절' 양대노총 대규모 도심집회..."불평등 해결은 최저임금 인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6:34

수정 2023.05.01 16:36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 세계노동자대회 집회가 열렸다 /사진=김동규 기자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 세계노동자대회 집회가 열렸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5만5000명(경찰 추산)이 한곳에 모여 도심 일대에 혼란이 벌어졌다. 집회 장소에 소음 기준을 단속하기 위한 소음 전광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인상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멈춰라 노동개악' 등의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노동개악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윤 정부 1년은 굴욕 외교에 의한 외교 참사, 경제와 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을 통한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탄압의 1년"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양극화 해결의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아니라, 부자·재벌들에 세금을 거둬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윤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69시간 착취 노동시간제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라며 "(주69시간제는) 일단 중단됐으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장소에서 열린 집회지만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에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양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를 쟁취해야 노동자들이 조합 중심으로 투쟁할 수 있다"며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회 참석자 보험설계사 60대 서모씨는 "특수고용직이라 현행법상 노동자로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노동절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쉬지도 못한다"며 "우리도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생업을 제쳐놓고 집회를 찾았다"고 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등장한 소음 전광판 /사진=박지연 기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등장한 소음 전광판 /사진=박지연 기자
소음관리 전광판도 등장...집회 대비 만전
오후 내내 진행된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일대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 소음 데시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이 일대 소음 기준은 등가 소음은 75㏈ 이하, 최고 소음은 95㏈ 이하다.

오후 2시15분께 한국노총 집회 참석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자 최고 소음과 등가 소음은 각각 96㏈, 79㏈를 기록했다. 이에 경찰은 전광판을 통해 "집회 소음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음을 낮춰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등가 소음은 10분간 측정 시 기준을 넘길 경우, 최고 소음은 1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길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경찰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열린 첫 노동절 집회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임시편성부대를 포함, 전국 170여개 경찰 부대를 배치했다.
또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을 시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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