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외학생 160대 때린 대학생 실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2 18:12

수정 2023.05.02 18:12

학부모와 말다툼한 뒤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 등을 총 160대나 때리고 걷어차는 것으로 화풀이한 개인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아동 B군의 수학 과외 교사였던 대학생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0차례에 걸쳐 당시 13세였던 B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B군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다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진로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머리와 배 등을 때리는 등 스터디카페 스터디룸과 계단 등에서 아동을 꼬집고 걷어찼고, 이로 인해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스터디카페 CCTV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그 폭행을 피해자의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A씨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심 역시 "A씨는 교육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음을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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