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통해 예보제 전국 첫 시행
5월 야외활동복, 6월 헬스 회원권 등 조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의보'를 발령해왔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특정 시기나 월별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 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월별 피해 품목을 1개씩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피해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항공, 9월 택배·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2월 인터넷교육서비스 등이다.
5월에는 야외활동 증가로 관련 의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철회 거부, 제품불량,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물건·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나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역과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거래 취소 등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물건·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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