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세스코, 삼양인터내셔날 공정위 신고…"영업 비밀 탈취"

뉴시스

입력 2023.05.03 09:49

수정 2023.05.03 09:49

기사내용 요약
"철저한 조사와 엄정조치" 신고서 제출

[서울=뉴시스] 세스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세스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방역소독·해충방제 기업 세스코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휴엔케어)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스코는 "삼양인터내셔날이 자사의 핵심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세스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 및 세스코 전(前)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과 별개로 세스코는 국내 방역산업 시장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에 따른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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