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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마사지업소 3곳 돌며 마사지 받은 4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마사지 업소에서 약 4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분실한 A씨 모친의 체크카드를 습득했다. 그러나 홍씨는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마사지 업소로 향했다.

같은날 오후 9시14분쯤 홍씨는 광진구 소재 한 마사지 가게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마사지 대금 8만8000원을 결제했다.

홍씨는 당일 오후 10시37분쯤 광진구 소재 또다른 마사지 업소로 자리를 옮겨 같은 카드로 마사지 대금 12만원을 두 차례 결제했다.

같은날 오후 11시51분쯤 마지막 마사지 업소로 자리를 옮긴 홍씨는 이 곳에서도 A씨 카드로 8만원을 결제했다. 이로써 홍씨는 습득한 A씨 카드로 마사지 업소 3곳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40만8000원의 결제대금을 지불했다.

홍씨의 범죄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앞서 절도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홍씨는 누범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24일 오후 9시39분쯤 광진구 소재 주택 담벼락에 주차되어 있던 1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횡령 금액과 절도 피해품을 돌려준 점을 정상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홍씨가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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