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이웃주민들에게 신경정신과 약이 담긴 도라지물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양정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가장 무거운 사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금품을 노리고 이웃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장에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다른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해 처벌을 면하려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은 피해자지원팀을 통해 유족 구조금,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했다.
피고인 A씨(50대·여)는 지난해 9월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 B씨(40대·여)와 B씨의 딸 C양을 살해했다.
A씨는 평소 생계 어려움을 겪어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탄 도라지청을 마시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하도록 함과 더불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로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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