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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봐야 연 340만원"...개인투자자 한도 늘린 온투업, 대중화엔 '한숨' 여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5:48

수정 2023.05.03 15:48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됐지만 극적인 효과 어려워
5000만원 아닌 4000만원까지 '보수적 상향'에 그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잔액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 3월 4월
1조4131억원 1조4050억원 1조3991억원 1조3809억원 1조3423억원 1조3156억원 1조2793억원 1조2092억원 1조1562억원
(P2P센터)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계 숙원 사업이던 '개인투자자 한도 상향'을 허용했지만 이를 받아 든 업계 표정은 미묘하다. 당초 한도가 2000만원가량 상향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절반인 1000만원 높아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아쉬운 탄성이 흘러나온다.

3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온투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최근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 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한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한도를 늘리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한도가 보수적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는 기존 3000만원까지로 묶여 있던 개인투자자 한도가 이번에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이 같은 단계적 상향을 통해 점진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P2P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개인별 대출 한도는 지난 2019년까지 업체별 2000만원이었는데 온투법이 시행되고부터 업권별 3000만원으로 사실상 줄었다.

온투업계 평균 수익률이 8.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향 조정된 4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연 최대 340만원의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온투업 전체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연계 담보대출의 한도는 20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온투업에 대한 극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나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1000만원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온투업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해 8월 1조4131억원이었는데 지난달 1조1562억원으로 9개월 간 약 2569억원이 빠졌다. 금리 상승과 투자 한도 제한이라는 이중고에 부딪히면서다. 기준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며 은행권 예·적금 잔액이 빠지기 시작한 최근에도 온투업계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8일까지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당장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PF 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금융당국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추가 한도 상향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이번엔 20일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예·적금이나 주식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 투자처인 온투업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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