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오늘 열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0:43

수정 2023.05.04 10: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통상 심문 기일 1회가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진다.
인용 판결 시 당 대표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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