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5:29

수정 2023.05.04 15:29

뇌물공여 및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은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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