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5 00:14

수정 2023.05.05 00:14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이 사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자 상당수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해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서류상 명의자로 조현성 변호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약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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