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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좋아해서.. 밤마다 생각" 유부녀 직장 상사에 50회 문자 보낸 30대 男 '징역 8개월'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8 04:46

수정 2023.05.08 04:45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직장 여자 선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2년 4월경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상관 없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거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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