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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80대 노모 폭행한 '마약 4범' 40대 아들...법정서 한 말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8 09:36

수정 2023.05.08 09: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마약 4범으로 확인됐으며, 법정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 B씨(82)의 어깨를 손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나 경찰관이 이와 관련 없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등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붉게 부어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신고 전)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마약 투약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격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마약 투약이 존속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 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마약류 중독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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