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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인 모독 방송한 홈쇼핑들, 법정 제재받았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04:33

수정 2023.05.09 04:33

[서울=뉴시스] 쇼호스트 정윤정. (사진=현대홈쇼핑 방송 화면 캡처) 2023.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쇼호스트 정윤정. (사진=현대홈쇼핑 방송 화면 캡처) 2023.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홈쇼핑들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해 논란이 됐던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으로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중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했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월 28일 회의를 열고 "엄중한 사안으로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정씨에 대해 영구 퇴출 결정을 내린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와 방심위의 과거 비슷한 제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홈쇼핑 후속조치(쇼호스트 무기한 출연정지)가 관계자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고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쇼호스트 유난희씨. (사진=뉴시스 DB) 2023.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쇼호스트 유난희씨. (사진=뉴시스 DB) 2023.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방심위는 또 쇼호스트 유난희 씨가 화장품 판매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비판받은 CJ온스타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닥터쥬크르 앰플' 판매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고(故) 박지선 씨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이었다.

정민영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해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도 "이 사안은 욕설방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안이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고, 저도 '주의' 의견을 낸다"라고 했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은 논란이 커지자 두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하고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방심위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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