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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중재판정부, 정정 결과 통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10:45

수정 2023.05.09 10: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6억여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판단했다.

법무부는 9일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이 48만1318달러가 줄어 한화 약 6억3534만원이 감액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 2857억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12월 2일 사이 이자액 20만1229달러,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 사이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뒤 해당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결개로 배상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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