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권 복원은 '순풍'·전문법원 설치 추진은 '아직'[尹 대통령 취임 1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16:31

수정 2023.05.09 16:31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일 취임 1년을 맞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분야 정책은 '검찰권 복원'에 방점이 찍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 권한을 원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현실화했다. 폐지된 수사 부서들이 속속 부활하는 등 '문 정부 이전 검찰'로의 복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반면, 법원 분야 공약 이행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검수완박→검수원복' 총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법 분야 공약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검찰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파괴된 법치주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그간 독점해 온 기소권을 나눠 갖는 '검찰 힘 빼기'였던 만큼, 정상화 대상은 '검찰권'으로 읽혔다.

윤 정부는 형식 면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내용 면에서는 문 정부에서 폐지됐던 수사 부서를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이 축소한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못 박은 부패·경제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이 확대됐다. 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부여된 '1차 수사 종결권'은 검찰의 송치 요구 권한을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 준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문 정부 때 폐지됐던 검찰 주요 조직은 복원 수순을 밟아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약범죄와 금융·증권범죄 관련 수사 부서는 최근 관련 범죄가 두드러지는 시류에 따라 부활을 넘어 직제화가 이뤄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된다. 축소됐던 대검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는 반부패부와 분리돼 마약·조직범죄부로 조만간 부활한다. 그간 대검 선임연구관 등 비공식 직제로 운영됐던 자리에 차장검사급 직책인 기획관 제도도 되살아나고, 조직개편에 따라 검사장급 직급이 늘고, 대검 내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도 확대된다.

해사전문법원·통합가정법원 현실화는 '아직'


사법 분야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설치', '통합가정법원 개편'은 현실화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 설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통합가정법원은 개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해사전문법원의 경우 윤 대통령 공약 이전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장동혁·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유치 지역'을 두고 각 지자체 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도 해사법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설치 지역, 심급 관할 등 고려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가정법원 개편은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바 없으며, 법원행정처도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가정법원을 요구하는 국민적·사법부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해사전문법원의 경우 가장 급한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을 제치고 해사법원만을 설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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