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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1분기 38건 접수

연합뉴스

입력 2023.05.10 10:45

수정 2023.05.10 10:45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1분기 38건 접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올해 1분기(1~3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38건으로, 2019년 협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다수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1분기 38건 접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1분기 38건 접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성립률(성립/성립+불성립 건수)은 97%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증가는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는 점이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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