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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백' 공수처, 부장 1명·평검사 2명 추가 공모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4:47

수정 2023.05.10 14:47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구성원들의 사의 표명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검사 3명을 추가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앞서 진행 중인 검사 2명의 채용 절차와 별개로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등 총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인력 충원은 최근 공수처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결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사의를 표한 두 검사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은 2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이면 되므로 변호사 시험 5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

채용 절차의 경우 오는 15일~24일까지 진행되는 원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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