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는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개반, 842명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도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 현장은 사전에 확인해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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