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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美진흥책과 EU규제 사이 균형 잡아야" [글로벌 AI 경쟁 가속]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8:42

수정 2023.05.10 18:42

황종성 NIA 원장 간담회서 제언
"AI기본법, 美진흥책과 EU규제 사이 균형 잡아야" [글로벌 AI 경쟁 가속]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인공지능(AI) 제도화와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진흥과 신뢰가능한 AI를 뒷받침할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AI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하에서 문제가 예측되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챗GPT로 인한 초거대 AI 상용화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촉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역별로 AI 진흥과 규제 사이 저울질은 조금씩 다른 모양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 성격의 규제를 추진 중인 반면 유럽연합(EU)은 AI 이용·개발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4가지(최소위험·제한된위험·고위험·금지)로 구분해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조건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도 챗GPT 등장 이후 이해관계자 책임 분배 등 AI 모델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선언에서도 AI와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원하는 미국·일본과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EU 간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NIA는 미국·영국의 자율규제 성격과 EU의 규제론 사이 균형 있게 접근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진흥뿐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근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등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관련 정책과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뢰 가능한 AI·AI윤리 원칙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국민생명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의료·교통·원자력·면접·대출·평가 등) 규제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시 및 준수 권고 △기술개발·산업진흥 △자율규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원장은 "AI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시장에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규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빨리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IA도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의 행정체계 뒷받침, AI 학습용·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분석모델 과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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