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불법 만연' 건설 현장 위법 행위 뿌리 뽑는다.. 건설 특사경도 신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1:57

수정 2023.05.11 11:5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 현장 출·퇴근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전자카드제'가 확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공사에 한해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이 민간 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전문 특별사법경찰이 신설된다. 건설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도 도입돼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건설현장 불법 관행 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이 전면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사업장은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공공 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경우 하도급대급지급 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 계약도 투명화된다.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간 도급계약만 체결해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 사업 현장부터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 만연' 건설 현장 위법 행위 뿌리 뽑는다.. 건설 특사경도 신설

건설 전문 특사경 신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전문 특별사법경찰도 신설된다.

특사경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노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 처럼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업에도 재입국특례제도가 적용돼 다음달부터 재입국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처분 범위는 전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의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 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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