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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5:04

수정 2023.05.11 16:22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선거 과정에서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종식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강 시장은 줄곧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다.


법원은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임준)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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