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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위메이드 피소..고소인 20여명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2 17:19

수정 2023.05.12 17:34

[촬영 이율립]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으로 주목받은 가상자산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위메이드와 대표 장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처벌 및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되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그해 12월 상장폐지됐다. 위믹스는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거래 판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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