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에 흔들리는 교사들… 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fn패트롤]
교총, 교원 6751명 인식 조사
교사 70% "교권 보호 안돼"
'교실 퇴장 명령’ 시행령 담아야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발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중 교직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91명으로, 23.6%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치이자 첫 20%대를 기록한 것이다. 설문조사가 처음 진행됐던 2006년엔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였던 것을 감안하면 1/3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교원은 20.0%에 그쳤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69.7%에 달했다. 이같은 응답은 2021년 50.6%, 2022년 55.8%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0.4%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교원도 25.2%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류는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간주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행위에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에선 시행령에 '교실 퇴장 명령'을 담는 것을 동의한다는 응답이 87.5%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