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된다.
경남 의령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정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오는 31일부터 변경한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 취소 대상으로 분류한다.
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00여 개 업체다.
군은 앞으로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된 정부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군민들이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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