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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배노조 "쿠팡 노동자 하루 9.7시간 근무 등 조건 열악"

뉴스1

입력 2023.05.15 16:37

수정 2023.05.15 16:37

경남 택배노조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팡 로지스틱스서비스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불공정 계약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5.15.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 택배노조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팡 로지스틱스서비스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불공정 계약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5.15.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노동계가 쿠팡에서 종사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불공정 계약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쿠팡CLS가 구역회수를 무기로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적지 않은 택배 노동자들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는 택배 노동자의 담당 배송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고 구역 변경시에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택배 노동자 과로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는 쿠팡 CLS가 구역 회수를 무기로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CLS는 대리점과의 위·수탁 계약서에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물량, 고정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구역회수를 무기로 명절 출근, 프레시백 회수, 주말 휴무 불허, 수수료 삭감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할 수 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에 맞서 불공정계약과 법률 위반을 감시하는 실천단을 발족해 시정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성욱 택배노조 경남지부장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열악해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9.7시간, 하루 배송 갯수 320개, 주당 휴식시간이 이틀도 안되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CLS 측은 "쿠팡은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고 있다"며 "프레시백의 경우에도 전문 설비와 인력으로 별도 세척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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