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원희룡,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집값 반등 시기상조"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6:00

수정 2023.05.16 16: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6개월 연장 안도 검토했지만 기간을 좀 더 늘이기로 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계도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하면서 계도기간은 이달 말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된다.

원 장관은 특히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행정력을 쏟는 것 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계약 기간 4년 보장과 과태료라는 회초리로 강요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를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가격 상승의 부분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흐름이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사태와 관련, "전체 미분양는 9만 가구 선에서 일부 해소되고 있는 등 몇 개월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지표는 전혀 없다"며 "3~4개월내 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경기 상황과 고금리, 환율 압박 요인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미분양 해소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는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자구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현장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해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걸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중 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내 항공, 철도, 도로 요금 추가 인상은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고속버스 요금은 물가 급등때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만큼 이를 계속 동결 기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