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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8:27

수정 2023.05.16 18:27

이달말 대신 내년5월까지 늦춰
원희룡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계도기간은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연장된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해 5월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원 장관은 "신고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회초리로 강요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를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원 장관은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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