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을 대거 압수수색하면서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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