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밖에선 현금인출, 집에선 대마초 흡입...사기범 잡았다 마약까지 적발한 경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15:27

수정 2023.05.17 15:34

로맨스 스캠 인출책, 체포돼 경찰서 입감돼서야 마약 적발
사기 및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기 피해자 4명에게 받은 돈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0대 로맨스스캠 인출책이 체포되면서 마약을 챙겨 압수수색을 피했다가 경찰서에 입감될 때서야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로맨스스캠 피해금 인출 혐의(사기) 등과 함께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기,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46)에게 징역 4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로맨스 스캠 인출책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사기 편취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4명의 피해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대마를 숨겼다.
A씨는 지병이 있다며 평소 복용하던 약봉투와 함께 대마가 든 비닐봉지를 챙겼다.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비닐봉지까지 확인 못했다. 경찰서에 입감될 때서야 소지품을 확인한 경찰이 투명 비닐팩에 든 대마 3봉지를 발견한 후 압수했다. 이에 A씨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혼자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의 약과 섞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체포 과정에서도 A씨가 줄곧 소지해 경찰에 의해 대마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는 점 등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원심 판결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번 재판에 이르러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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